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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처분대상 농지 결정 위한 청문 실시

서귀포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오는 322일부터 26일까지 서홍동 복지회관 1층에서 농지처분의무, 농지처분명령,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견서 제출 또는 유선상으로 비대면 청문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직접 참석을 원하는 대상자는 철저한 방역지침에 따라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정기조사 대상인 농지처분의무 기간이 만료된 262필지(22.2ha)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농지처분명령 기한이 만료된 188필지(14.6ha)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2019년 정기조사 대상 중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던 129필지(15.6ha)에 대하여 청문기일을 재통보하여 휴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물을 예정이다.

이번 실시하는 청문은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 의견이나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10조에 따라 처분의무를 부과하며,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1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 명령을 결정하게 된다.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명령기간인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최근 한국토지공사(LH) 발 땅 투기 의혹과 제2공항 관련 공무원 대상 자체조사 발표에 따라 제주도의 땅 투기에 대한 도민들의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투기성 매매를 발본색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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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인공지능 신호체계로 중앙로·연삼로 교통혼잡 해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연북로에서 성공한 인공지능(AI) 기반 신호체계 개선사업을 제주시 중심가 두 곳으로 확대해 도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높인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주시 연북로 구간 인공지능 신호체계개선 시범사업에서 뚜렷한 효과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손잡고 2개 구간을 추가로 확대해 교통신호 최적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연북로 구간 개선사업은 통행속도 14% 증가, 통행시간 13.5% 단축, 지체시간 22.3%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신호체계 개선 사업은 제주시 동서·남북 교통 중심축이자 주요 혼잡구간*으로 분류되는 ▲중앙로(제주대학교입구 ↔ 남문4가, 약 6.7km)와 ▲연삼로(신광4가 ↔ 삼양초소3가, 약 12km) 구간이 대상이다. 개선작업은 중앙로와 연삼로 일대 42개 교차로 중 28개소에 이미 구축된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로 요일·방향·시간대별 교통량을 정밀 분석하고, 실시간 교통흐름에 맞춰 최적화된 신호주기를 자동 산출한다. 자치경찰단은 새롭게 조정된 신호체계를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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