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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처분대상 농지 결정 위한 청문 실시

서귀포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오는 322일부터 26일까지 서홍동 복지회관 1층에서 농지처분의무, 농지처분명령,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견서 제출 또는 유선상으로 비대면 청문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직접 참석을 원하는 대상자는 철저한 방역지침에 따라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정기조사 대상인 농지처분의무 기간이 만료된 262필지(22.2ha)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농지처분명령 기한이 만료된 188필지(14.6ha)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2019년 정기조사 대상 중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던 129필지(15.6ha)에 대하여 청문기일을 재통보하여 휴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물을 예정이다.

이번 실시하는 청문은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 의견이나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10조에 따라 처분의무를 부과하며,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1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 명령을 결정하게 된다.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명령기간인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최근 한국토지공사(LH) 발 땅 투기 의혹과 제2공항 관련 공무원 대상 자체조사 발표에 따라 제주도의 땅 투기에 대한 도민들의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투기성 매매를 발본색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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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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