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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로 위 흉기 초과속 차량 ‘철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초과속 차량 11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 기관 통보했다.

 

자치경찰단은 초과속 위반 차량 중 7대가 렌터카(63.6%)이며, 초과속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평균 93km/h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속 행태별로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 3, 시속 90Km이상~100Km 미만 2, 시속 81Km이상~90Km미만이 6건이다.

 

이 중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시속 189Km로 중산간서로(애월)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도로별로는 남조로(3), 중산간서로(중문·3), 번영로(2), 중산간서로(애월·2), 일주도로(성읍·1)로 나타났다.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그 동안 과태료 처분에 그쳐왔으나, 지난해 12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 면허정지),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 면허정지),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과속운전의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고 그 피해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2차 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운전자가 도내 전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9년부터 교통사망사고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그간 매해 80명대를 유지하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최초로 66(19.5%)까지 감소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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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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