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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월 온라인 화상교육 수강생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315일부터 정리수납전문가 등 9개 과정에 대한 ‘4월 온라인 화상교육교육생을 모집한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상황별* 교육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교육을 확대해 도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목은 경력중단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정리수납전문가(2) 7개 여성전문교육 과정과 지친 도민의 심리를 지원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 등 2개 문화예술교육과정 으로 운영된다.

 

교육신청은 만 18세 이상 도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135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교육기간은 일주일에 2~3회씩 오는 4월부터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화상교육 플랫폼에 접속해 교육, 질의응답, 의견공유 등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운영과(064-710-4202)와 문화기획과(064-710-4243)로 문의하면 된다.

 

강봉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배움을 통한 여성행복 실현의 장으로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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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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