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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걷기 앱(워크온) 해안도로길 걷기 챌린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을 활용한 해안 도로길 걷기 챌린지를 310일부터 개설하며 1031일까지 운영한다.

해안도로길 걷기코스는 화순금모래해변에서 시작해 황우치해변~송악산 둘레길~모슬포항~대정 오일장~신도포~수월봉까지 이어지는 약 32km의 해안길이며 각각의 길을 안내해주는 현수막과 리본을 확인하며 걸으면 된다.



참여는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걷기는 최고의 보약커뮤니티에 가입한 지역주민 누구나 가능하며, 커뮤니티 가입 후 챌린지 참여하기 버튼을 누른 후 챌린지 안에 있는 지도를 보며 걷기 코스를 85% 달성하면 쿠폰이 발행된다.

쿠폰은 선착순 500명에게 제공되며, 서부보건소에 방문해 쿠폰을 보여주고 선물을 수령하면 된.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신체활동이 감소하는 지, 걷기 운동을 하며 제주의 변화무쌍한 바다도 감상하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란다.”향후 진행할 다양한 이벤트에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760-62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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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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