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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신청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에서는 지역 내 비만율 감소와 건강한 체중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참가자를 연중 모집·운영하고 있다.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는 체중 3kg6개월 동안 감량하고 9개월간 유지하자는 범도민 체중감량 프로젝트이다.

대상은 19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체질량지수(BMI) 23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체질량 측정 후 등록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주기적으로 체지방 측정 및 영양·운동 상담관리를 실시하고, 건강 정보 및 실천 격려 SMS 발송, 일상속 걷기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걷기 참여 유도,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 3kg 체중 감량하고 9개월 유지 성공자에게는 소정의 성공물품을 제공한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는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소규모 생활터 프로그램, 필라테스 및 음악줄넘기 동호회 운영, 건강한 마을·직장만들기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참여문의는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 (760-6122, 613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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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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