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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식품제조가공업 HACCP 컨설팅비 지원

제주시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적용 대상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재정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식품 HACCP 컨설팅비를 업소당 최대 300만 원까지 5개소에 지원한다.

이에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413개소 중 HACCP 의무적용 대상기간이 1년 유예된 품목(과자(캔디), (), 음료류, 초콜릿류, 국수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 생산하는 75개소 내에서 최종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1차로 312일까지이며, 신청업소 미달 시 2차로 1~2주 연장하여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컨설팅비 지원 신청서, 식품HACCP컨설팅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자 선정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과 영업기간을 심사하여 영세사업자와 장기영업자를 우선 지원한다.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해썹(HACCP) 인증업소 확대 및 기술지도 등의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밝혔다.

한편 제주시 관내 HACCP인증을 받은 업소는 현재 수산물가공품, 음료류, 배추김치, 순대류 등을 생산하는 103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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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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