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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식품제조가공업 HACCP 컨설팅비 지원

제주시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적용 대상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재정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식품 HACCP 컨설팅비를 업소당 최대 300만 원까지 5개소에 지원한다.

이에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413개소 중 HACCP 의무적용 대상기간이 1년 유예된 품목(과자(캔디), (), 음료류, 초콜릿류, 국수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 생산하는 75개소 내에서 최종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1차로 312일까지이며, 신청업소 미달 시 2차로 1~2주 연장하여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컨설팅비 지원 신청서, 식품HACCP컨설팅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자 선정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과 영업기간을 심사하여 영세사업자와 장기영업자를 우선 지원한다.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해썹(HACCP) 인증업소 확대 및 기술지도 등의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밝혔다.

한편 제주시 관내 HACCP인증을 받은 업소는 현재 수산물가공품, 음료류, 배추김치, 순대류 등을 생산하는 103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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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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