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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6개 지역보건소·모바일 걷기 앱 개발업체 협약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맞는 자기 주도형 걷기 습관과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한 하루 7천보 걷기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6개 지역보건소와 함께 모바일 걷기 앱 개발업체와 협약을 맺고 2월부터 참여자 모집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지역주민에게 걷기 앱 활용을 촉진하고 참여자들은 일정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코스 등을 완주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신체활동이 부족한 도민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도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온택트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일상 속 걷기 활동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해 전국 평균 대비 낮은 도민의 걷기 실천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합건강증진지원단(단장 강경자)과 함께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소기의 성과 달성을 위해 걷기 참여자 수, 평균 걸음 수, 걷기 실천율 등 걷기자료 빅테이터를 구축·분석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자는 도민 누구든지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WalkON)’을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이어 거주지 관할지역 보건소의 커뮤니티에 가입해 자기 혼자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걷기 챌린지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보건복지여성국장)모바일 앱 걷기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생활 속 걷기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슬기로운 건강관리 프로젝트라며 도민들이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걷기실천율은 33.2%(전국 16)로 전국평균 40.4%보다 현저하게 낮아 도민의 걷기습관 일상화를 통한 신체활동 강화 및 자기 주도적인 건강생활 습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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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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