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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6개 지역보건소·모바일 걷기 앱 개발업체 협약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맞는 자기 주도형 걷기 습관과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한 하루 7천보 걷기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6개 지역보건소와 함께 모바일 걷기 앱 개발업체와 협약을 맺고 2월부터 참여자 모집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지역주민에게 걷기 앱 활용을 촉진하고 참여자들은 일정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코스 등을 완주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신체활동이 부족한 도민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도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온택트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일상 속 걷기 활동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해 전국 평균 대비 낮은 도민의 걷기 실천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합건강증진지원단(단장 강경자)과 함께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소기의 성과 달성을 위해 걷기 참여자 수, 평균 걸음 수, 걷기 실천율 등 걷기자료 빅테이터를 구축·분석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자는 도민 누구든지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WalkON)’을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이어 거주지 관할지역 보건소의 커뮤니티에 가입해 자기 혼자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걷기 챌린지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보건복지여성국장)모바일 앱 걷기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생활 속 걷기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슬기로운 건강관리 프로젝트라며 도민들이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걷기실천율은 33.2%(전국 16)로 전국평균 40.4%보다 현저하게 낮아 도민의 걷기습관 일상화를 통한 신체활동 강화 및 자기 주도적인 건강생활 습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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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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