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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서 어선 좌초, 해경 14시간 만에 전원 구조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어선 좌초되는 사고로 갯바위에 고립됐던 선원들이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 구조됐다.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9시2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남동쪽 해안에서 성산선적 어선 A호(6.31t·승선원 5명)가 좌초됐다며 서귀포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 소방당국과 함께 구조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사고 해역에 초속 10~12m의 강한 바람이 불고 2.5~3m의 높은 파도가 치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은데다 갯바위 주변에는 암초들도 많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을 태운 보트가 전복되면서 대원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해경은 사고 현장에 헬기를 투입, 사고 발생 14시간 만인 1일 오전 11시께 갯바위에 고립된 선원 5명을 모두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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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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