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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눈 녹은 뒤 도민안전 보호활동 분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2021년에도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구석구석 순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본격적인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제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쌓아 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용담 마을 골목을 순찰하다가 낮 1시 30분경 어느 한 민속 공예 제작업체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실내로 들어가 보니 난로에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나고 있어 바로 물을 뿌려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였다고 한다. 주인은 난로에 불을 피운 것을 잊고 뒤편 자택에서 쉬고 있었는데 자치경찰이 먼저 조치를 취해 줘서 매우 고맙다.”이야기 했다.


한 같은 날 낮 2시경 영지학교 주변 삼거리 교차로 한 복판에서 멈춘 차량을 다른 차 운전자들이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것을 발견하고 견인 차량이 오기 전에 직접 차량을 밀어 길 가장자리로 이동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3일 오전 10시경 번영로 갓길에 멈춘 차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먼저 다가가 확인을 해보니 타이어 펑크가 났는데 나이 드신 운전자분께서 가입 보험사를 잊어 버리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셔서 보험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한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며칠 전 저지 행복치안센터를 방문한 주민분이 들개 습격으로 키우던 토종 닭 20여 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하소연을 하자 바로 한경면사무소로 연락하여 들개 피해 접수 절차를 알아보고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저지 주민은 이런 게 자치경찰인 거 같다. 너무 고맙다. 밥이라고 사주고 싶다.”고 연신 감사 인사를 표했다고 한다.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들이 타 시도 자치경찰 운영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2021년에도 변함없이 제주자치경찰은 현장을 중심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치안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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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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