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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지원금에 추가하여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 부담액의 80%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제주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고용 비용 감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20191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변경 신청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도청 일자리과로 방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과(064-710-3794)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근로자 10인미만 소규모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업주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총 813개 기업·1,411명의 근로자에 대해 58,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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