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없이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을 14일부터 1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5(2016. 12. 31. 이전 출생자)부터 만 18(2003. 01. 01. 이후 출생자)까지의 유소년과 청소년이 대상이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나 국민체육공단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스포츠 강좌를 신청하여 수강할 경우 1인당 매월 8만원씩 최대 8개월간 총 64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올해 배정된 예산 55백만원 범위 내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범죄피해가정의 유·청소년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2월부터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제주시 체육진흥과에서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위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