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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도르미, 코로나19 극복 이웃 사랑성금 기부

 

주자치도청 마라톤 동호회 도르미(회장 김의숙)12 30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코로나19 극복 이웃사랑 성금 1502000원을 기탁했다.


 

르미의 이웃사랑 나눔 행사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1년동안 이어온 사업으로 매년 모금한 성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있는데, 지난해 1월까지 총 16119794원의 금액을 기부하였, 이번까지 모두 17621794원을 기부했다.

 

난해까지는 도르미동호회 회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난 1 동안 자신이 뛴 거리 1200원씩을 모아 마련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도·내외에서 열리는 각종 마라톤대회가 대부분 취소되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해 마련했다.

 

김의숙 회장은 도르미 동호회는 건강한 체력 증진을 도모하면서 이웃 사랑과 제주의 육상 발전에도 작은 힘을 보태고 있다 앞으로도 희망 나눔 사업에 계속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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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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