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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로명주소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서귀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도로명주소 사업 유공기관 표창에 따라 2년 연속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활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 상세주소 부여 실적, 주소정책 발전 참여도 등10개 부문의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으며, 전년도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올해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서귀포시는 코로나시대 비대면 도로명 홍보활동 추진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 상세주소 직권 부여 확대, 버스정류장 및 소규모 도시공원 등에 사물주소 부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전국토 주소참조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를 통하여 전국 13개 시군구 중 하나로 선정되어 건물과 도로명이 없는 공지에 공간주소 부여, 종속구간이 긴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명을 변경하는 등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위치 찾기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친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였다.

김형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시설물 확충과 정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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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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