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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로명주소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서귀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도로명주소 사업 유공기관 표창에 따라 2년 연속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활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 상세주소 부여 실적, 주소정책 발전 참여도 등10개 부문의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으며, 전년도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올해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서귀포시는 코로나시대 비대면 도로명 홍보활동 추진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 상세주소 직권 부여 확대, 버스정류장 및 소규모 도시공원 등에 사물주소 부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전국토 주소참조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를 통하여 전국 13개 시군구 중 하나로 선정되어 건물과 도로명이 없는 공지에 공간주소 부여, 종속구간이 긴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명을 변경하는 등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위치 찾기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친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였다.

김형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시설물 확충과 정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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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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