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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완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1224()2020도 식중독예방 컨설팅단 운영 평가회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도교육청은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식중독 등 학교급식 위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예방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신규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를 중심으로 11개 학교(7, 2, 2)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대학교수 및 유관기관 공무원, 외부기관, 학교관계자 등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직접 학교현장을 찾아가 급식종사자의 위생 의식 고취 및 관리 능력을 높여주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받은 학교에서의 만족도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번 2020년 식중독예방 컨설팅단 온라인 평가회에는, 컨설팅 위원 및 컨설팅 대상 학교 영양교사, 교육청 업무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본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긴박하게 변경된 등교지침에도 차질없이 급식을 이끌어준 학교 영양교사게 격려의 인사도 서로 전했으며,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자세로, 희망차게 2021년을 맞이하자는 다짐도 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우 긴장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급식종사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고, 특히 단 한건의 식중독 사고 없이 올해 학교급식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하며, 2021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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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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