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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0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서귀포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부문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11개분야 지역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 및 협조도, 확충목표 추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있으며서귀포시는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인 서귀포공립요양원의 전국 최초 개원, ‘2112월 개원 예정으로 추진중인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확충 등에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서귀포시는 현재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소재 서귀포공립요양원과 연계한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창용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공립 치매 주간보호시설 신축을 조기에 완료하여 서귀포공립요양원과 연계한 특화된 치매 전문프로그램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제공하여 치매어르신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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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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