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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0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서귀포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부문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11개분야 지역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 및 협조도, 확충목표 추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있으며서귀포시는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인 서귀포공립요양원의 전국 최초 개원, ‘2112월 개원 예정으로 추진중인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확충 등에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서귀포시는 현재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소재 서귀포공립요양원과 연계한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창용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공립 치매 주간보호시설 신축을 조기에 완료하여 서귀포공립요양원과 연계한 특화된 치매 전문프로그램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제공하여 치매어르신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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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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