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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다양한 계층으로 주민자치위원 구성

서귀포시는 20211월부터 202212월까지 향후 2년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였다.

이번에 구성된 17읍면동 주민자치위원수는 총 409명으로, 지역과 직능단체, 일반주민 분야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335(81.9%)이 선정되었으며, 읍면동장 추천 및 당연직 분야에서 74(18.1%)이 선정되었다.

 

특히 지난해 4명에 그쳤던 소외계층에서 장애인 14, 다문화 5, 청년층 19, 정착주민 12명 등 총 49명의 소외계층을 대폭 영입하여 구성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한편,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등 호선은 추천인 경우 영상회의방식과 경선인 경우 온라인 투표방식을 도입하여 내년 1월 초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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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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