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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다양한 계층으로 주민자치위원 구성

서귀포시는 20211월부터 202212월까지 향후 2년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였다.

이번에 구성된 17읍면동 주민자치위원수는 총 409명으로, 지역과 직능단체, 일반주민 분야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335(81.9%)이 선정되었으며, 읍면동장 추천 및 당연직 분야에서 74(18.1%)이 선정되었다.

 

특히 지난해 4명에 그쳤던 소외계층에서 장애인 14, 다문화 5, 청년층 19, 정착주민 12명 등 총 49명의 소외계층을 대폭 영입하여 구성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한편,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등 호선은 추천인 경우 영상회의방식과 경선인 경우 온라인 투표방식을 도입하여 내년 1월 초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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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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