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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시민회관에 깃든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서귀포시가 서귀포시민회관의 역사와 시간, 추억이 담긴 사진과 사연(이야기)을 내년 115()까지 공모한다.

서귀포시는 서귀포 시민 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과 관련, 1972년 건립돼 반세기 가까이 시민과 함께해 온 서귀포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 철거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자료 소실에 대비하고 시민회관과 그 일대에 대한 기록 및 자료를 보존하고 활용해 나가기 위해 시민회관의 역사성과 장소성 등이 반영된 개인 소장 사진과 사연을 지난 1223일부터 내년 115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시민회관과 그 일대에 대한 추억이나 역사적으로 기념이 될 만한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며, 제출 원본 사진은 스캔 후 되돌려줄 방침이다.

또한, 사연 신청은 시민회관과 관련한 이야깃거리(추억)를 갖고있는 이라면 누구나 A4 1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진 및 사연과 함께 직접 방문(서귀포시 제1청사 2층 공보실)하거나 이메일(seogwipo-si@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채택된 작품들에 대해 시정소식지 희망 서귀포를 통해 선보이고 추후 아카이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소정의 고료를 지급한다.

사진 및 사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사진 공모 이벤트를 참조하거나 공보실(064-760-20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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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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