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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시장, 무세척시설·월동채소 생육 현장 방문

서귀포시에서는 본격적인 월동채소 출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월동채소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폭설, 한파와 같은 기상요인에 따른 작황 변동성과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1월부터는 비규격품 단속반을 운영하여 월동채소 가격을 지지하고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태엽 시장은 24 성산지역 무세척시설을 방문하고 월동채소 생육현장을 점검하여 관계자들과 월동채소 유통과 수급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추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월동무는 가락시장 경락가(1224일 기준) 13056/20으로 전년(26338/20)대비 50% 하락하였고 평년 가격(14594/20) 대비 10% 정도 하락하였다.

생산지에서 월동채소 집중 출하를 방지하고 철저한 선별로 비상품이 출하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월동무 세척장 내 작업자들에게도 마스크 착용 작업 준수 및 점심시간 교대 근무 등 생활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서귀포시는 21년도에 예산 5억원을 투입하여 월동채소 재배지 농가에 방풍망을 지원하여 태풍 내습 시 어린 싹과 종자 유실을 방지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 생산비 절감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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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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