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원 지사는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어 한숨을 돌렸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도정 예산으로 피자와 콜라를 제공한 사람은 원 지사 당사자로, 이는 도정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세 번째 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대법원 양형위의 양형 기준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