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0.1℃
  • 맑음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4.4℃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4.4℃
  • 구름조금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서귀포 읍면동 주민자치위 최우수 안덕면, 대천동

서귀포시는 2020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우수에 안덕면과 대천동이, 우수에 남원읍, 정방동, 효돈동, 영천동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주민자치역량강화 활동상황과 자치위원 구성현황 등 정량평가 부문(40)과 외부심사위원으로부터의 정성평가(60) 부문을 종합하여 선정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올 한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면서 “21년도에도 주민자치 기능강화에 매진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우수 읍면동에는 300만원, 우수에는 200만원, 장려에는 150만원의 사업비가 각각 지급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