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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근한 생활법률 시리즈

서귀포시는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현장·민생 중심의 시정 실현을 위하여 시민들의 제도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법률전문가를 활용한 소통방안을 증대하기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근한 생활 법률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서귀포시는 공무원들이 법무업무를 친근하게 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법무행정 처리 매뉴얼을 발간 한 것에 이어 최근 법조인을 꿈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멘토서 법조인 청소년 진로멘토 변호사편그리고 서귀포 주민들의 생활법률상식을 위한 생활행정법 상식을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용숙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더 소통하겠다면서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생활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담당자: 법률전문가 이지원(76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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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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