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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민원처리 최우수 주민복지과. 성산읍

서귀포시는 2020년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정, 포상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평가는 신속하게 민원처리한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 또는 지연처리 일수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가감하고, 합민원 등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마일리지 점수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결과 최우수 부서는 주민복지과와 성산읍, 우수부서는 여성가족과와 남원읍, 장려는 종합민원실, 대륜동이 선정되었다.

우수공무원으로는 최우수 여성가족과 강진주, 안덕면 고동진, 우수 주민복지과 김나래, 성산읍 송봉, 장려 주민복지과 김경미, 성산읍 김우철, 동홍동 한정용, 중문동 강미희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서귀포시에서는 법정일수기준 20202일이상의 유기한민원 총 53533처리건수 중 48628건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되어 90.84%의 민원처리단축률을 기록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민원사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2회이상 실시하여 지연율을 전년 89건보다 80%이상 감소한 9여건만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민원처리마일리제를 적극 운영하고, 민원사무에 대한 예고독촉을 강화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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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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