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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청년창업형·일반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2021년 청년창업형 및 일반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을 20201228일부터 20211 27일까지 접수한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원자격은 2021년 기준 만 18세이상 만 40세미만 출생자 (1981.1.1. ~ 2003. 12.31.) 중에 2018년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자 또는 2021년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예정자이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irx)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대상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 및 면접 평가를 통해 3월중에 제주도 전체 53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전업영농에 종사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3년간 연차별로 월 80~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받고, 최대 3억원의 융자금을 2%금리 및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형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원자격은 2021년 기준 만 18세이상 만 50세미만 출생자(1970.1.1. ~ 2003. 12.31.) 중에 2010년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자 또는 2021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예정자이며 주소지 읍··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대상자는 외부평가기관의 서면평가를 통해 3월중에 제주도 전체 29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업영농에 종사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억원의 융자금을 2%금리 및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2020년도에 29명의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과 14명의 일반형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였으며, 영농정착 지원금 및 융자금 대출 등의 자금지원 외에 영농기술 교육, 영 컨설팅, FTA원 사업 가점 부여 등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정예 농업인력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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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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