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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시장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불편 줄여라”

서귀포시는 지난 22일 올림기념국민생활관을 찾아 사회적 약자의 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실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이 접근시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용불편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인 제주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박근수 자문위원을 초빙하고, 체육시설 관련 부서와 장애인 지원부서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장애인 불편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을 펼쳤다.

주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체육관까지 장애인 진입로(접근로) 설치, 경사로 위치 조정, 장애인주차구역 규격 미달, 장애인 전용 관람석 및 보호자 관람석 설치, 점자블럭 위치 조정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움직임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비장애인과 차원이 다르다예산에 상관하지 말고 장애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시설을 보완하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서귀포시는 실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불편사항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편의시설 개선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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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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