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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성탄을”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223() 성탄절 인사말을 내고 서로를 위해 하나되기에 우리는 코로나19 종식이라는 성탄절의 기적을 소망하고 결국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석문 교육감은 성탄절에도 안전한 거리두기는 이어져야 한다캐롤의 제목처럼,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캐롤은 울려 퍼지지만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설레임이 아닌 걱정이 마음을 채운다코로나19로 예년과 다른 성탄절을 맞는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성탄절의 따뜻함은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말의 풍요로움과 새해 희망이 가득한 성탄절 연휴 되길 바란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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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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