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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크리스마스 홈파티 키트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부설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이사장 최영열)는 부모 자조모임 회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크리스마스를 위한 홈파티 키트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대상자(제주시를 주소를 둔 발달·뇌병변장애인)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자조모임 및 교육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집합 프로그램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안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크리스마스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홈파티 키트 배부를 기획하게 되었다.


  홈파티 키트는 케이크, 파티모자, 다과 등 홈파티를 위한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월 23일(수)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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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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