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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자치 올해는 어떻게 움직였나

서귀포시2개년(`19~`20)동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과 향후 활동 방향을 엮은 사례집 혼올레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활동 사례집은 제1전문가에게 듣는다와 제2우리 시 자매결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주민자치의 특집면에 이어 제3편부터 5편까지 활동 사례집’, ‘열린 생각으로 엮어내는 등 기존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이 취소되고 주민자치프로그램마저 위축되었지만 주민자치활동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널리 알려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번에 발간된 책자 400부를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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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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