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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디 그리멍, 꿈꾸멍’미술 전시회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했던 미술 실기 교실에 대한 작품 성과 전시회 <혼디 그리멍, 꿈꾸멍>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교육생들의 작품 40여점을 전시할 계획이다. 기간은 28일부터 내년 13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미술 실기 교실은 미술에 대한 관심과 재능을 보이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 의욕 고취와 잠재력 발굴을 위해 마련했다.

전시 작품 관람은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1인당 최대 5,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예술의전당 관계자교육 기간 내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엄수하며 진행했기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잘 마무리하게 돼서 기쁘다앞으로도 시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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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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