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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동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 준공

서귀포시는 매년 집중호우 시 도로 및 주택 등 침수가 되풀이되고 있는 중문동 저지대지역에 재해예방을 위한 우수관로 설치 공사를 1221일 준공했다.

공사에는 총 2 40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암거(0.6×0.6) L=88m 우수관로(D600) L=102m 등 우수처리시설 총 L=190m와 도로포장 A=8a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금번 우수관로 설치공사가 완료된 저지대지역은 오래전 설치된 우수관로(D700)가 있으나 단면이 협소하고 노후 등으로 인하여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시 우수가 기존관으로 원활히 처리되지 못하고 저지대로 집중 유입되어 도로 및 주택이 침수되어 도로이용객의 통행에 불편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일상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시장님과 대화행정 시 건의 등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오랜숙원사업 시행을 요구해옴에 따라 지난 3월에 우수관로 공사를 착공하여 금번에 준공하게 된 것이다.

우수관로 설치를 위한 지하터파기 공사 시 한전 전기 고압케이블이 노출되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전에 긴급 케이블이설을 요청하는 등 한전과 협력을 통하여 케이블 이설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우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김영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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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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