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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서귀초교 안전 보행환경개선

서귀포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서귀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 통학로 상 미설치된 인도 및 승하차게이트 시설을 완료했다.

새서귀초교 주변으로 어린이들의 주 통학로인 인도가 없어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유모차나 휠체어 등 보행 약자들의 통행이 어려웠던 구간이다.



이에 시에서는 인도개설 등을 계획하여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 설계, 관계기관 협의, 주민협의체 구성 등 과정을 거쳐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총 5억원을 투자하여 학교주변 인도개설 360m 및 도로 재포장 5400정비, 하차게이4개소 시설 등을 완료함으로써 차량중심의 도로가 아닌 어린이 보행중심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보행환경조성은 물론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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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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