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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 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위한 립뷰(투명)마스크 배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218()부터 24()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마스크 착용으로 입모양이 보이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립뷰(투명) 마스크를 제주시 관내 21개교에 배부한다.

 

그동안 방역마스크 착용으로 대화를 읽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특수교사와 청각장애 학생들은 립뷰(투명)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교생활 적응면에서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사단법인사랑의 달팽이의 후원으로 지원된 립뷰(투명)마스크는 완제품과 교체형이 같이 지원되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가 립뷰마스크를 배부함으로써 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입모양을 읽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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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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