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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신용협동조합(이사장 고문화)1218일 제민신협 본점 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 1000만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조합원의 뜻을 모아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만들기, 긴급위기가정 지원, 난치병 돕기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한다.


 

고문화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성금을 기탁했다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민신협은 사랑의 빵 나눔, 제수용품 나눔,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 재난 극복 성금 기탁 등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로 적십자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

 

한편, 제주적십자사는 소외된 아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2021희망나눔 특별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성금기탁은 총무팀(758-35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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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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