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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 공간구성

제주유아교육진흥원(원장 양축선)은 지난 1216()부터 1218()까지 3회기로 유치원 공간구성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화상)유아 참여 설계를 통한 놀이 공간주제로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급증하여 화상연수로 운영한 이번 연수는 유치원의 주체인 유아교원이 참여하여 설계하는 교육 공간 구성의 내용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사례 중심으로 진행 및 추진과정을 알아보면서 관리자 중심의 환경 개선이 아닌 유아가 중심이 되어 개선하는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양축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은유치원은 유아를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 유아를 위한 시설이란, 유아가 설계하여 융통성을 갖고 변화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이며 교원이 지원해야할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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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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