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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양식장 배출시설 신고

서귀포시는 관내 양식장 239개소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사항과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양식장 140개소에 대하여 111일부터 1231일까지 신고사항 일제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제 정비 계획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변경 신고는 1215일 기준 65(46%)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일제 정비 기간 중 자발적으로 정정 신고하는 양식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일제 정비 기간이 종료된 2021년 이후에는 변경 사유가 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양식장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는 신고사항 중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가 불일치한 양식장은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일제 정비 기간인 올해 내로 반드시 정정 신고를 하여 주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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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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