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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양식장 배출시설 신고

서귀포시는 관내 양식장 239개소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사항과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양식장 140개소에 대하여 111일부터 1231일까지 신고사항 일제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제 정비 계획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변경 신고는 1215일 기준 65(46%)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일제 정비 기간 중 자발적으로 정정 신고하는 양식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일제 정비 기간이 종료된 2021년 이후에는 변경 사유가 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양식장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는 신고사항 중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가 불일치한 양식장은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일제 정비 기간인 올해 내로 반드시 정정 신고를 하여 주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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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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