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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양식장 배출시설 신고

서귀포시는 관내 양식장 239개소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사항과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양식장 140개소에 대하여 111일부터 1231일까지 신고사항 일제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제 정비 계획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변경 신고는 1215일 기준 65(46%)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일제 정비 기간 중 자발적으로 정정 신고하는 양식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일제 정비 기간이 종료된 2021년 이후에는 변경 사유가 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양식장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는 신고사항 중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가 불일치한 양식장은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일제 정비 기간인 올해 내로 반드시 정정 신고를 하여 주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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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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