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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현장 복지, 전국 우수 기관 선정

서귀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광역 17, 지방자치단체 229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서귀포시는 17개 읍··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보건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일선 현장에 간호직공무원 배치로 건강서비스 기능 강화한 것을 높이 평가되어 우수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1000만원,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가점을 부여받았다.

특히, 서귀포시는 찾아가는 마을복지가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복지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마을주민 역량강화에도 힘을 써, 행정안전부에서 높은 관심을 갖기도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보건과 복지는 이젠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밀접한 관계로 보건복지 행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2021년도에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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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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