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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현장 복지, 전국 우수 기관 선정

서귀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광역 17, 지방자치단체 229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서귀포시는 17개 읍··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보건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일선 현장에 간호직공무원 배치로 건강서비스 기능 강화한 것을 높이 평가되어 우수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1000만원,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가점을 부여받았다.

특히, 서귀포시는 찾아가는 마을복지가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복지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마을주민 역량강화에도 힘을 써, 행정안전부에서 높은 관심을 갖기도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보건과 복지는 이젠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밀접한 관계로 보건복지 행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2021년도에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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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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