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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해맺음판 생방송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두선)에서 지난 1218() 연말 행사인 ‘2020년 해맺음판을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하였다.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에서는 매월 참여주민들의 유대감 및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긍지를 고취 시키기 위해 밥상공동체를 진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진행 못 하던 상황 속에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의 기획과 제주자활협회 어플리케이션 지원으로 생방송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여 모든 자활사업참여자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립, 자활을 위해 최선을 다한 참여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상식과 경품추첨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두선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참여주민들이 함께 하는 밥상공동체를 진행 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으나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 행사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참여주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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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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