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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쌀과 제주 감귤이 만나다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와 사회적협동조합봉화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휘연)18일 지역 주산물인 감귤과 쌀을 직거래하며 코로나 극복에 힘을 모았다.

 

이날 협동조합간 상호거래에서 사회적협동조합봉화지역자활센터는 경북 봉화 쌀 240(10들이)를 싣고 제주에 온 후 무농약 제주감귤 200상자(10들이)를 싣고 돌아갔다.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협동조합봉화지역자활센터는 상호거래로 구입한 쌀과 감귤을 지역내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대상으로 판매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함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 의미를 담았다.

 

두 협동조합은 5년동안 매년 상호거래를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감귤을 비롯한 농산물 판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힘을 보태기 위해 거래량을 늘였다. 또 이번 1차 판매 성과에 따라 상호거래를 더 늘려나가기로 했다.

 

김효철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이사장은 같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연대 의미를 담아 매년 농산물을 상호 거래해오고 있다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호 거래량을 늘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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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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