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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제직증명, ‘2020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 선정

농업회사법인 제직증명(대표 고도호)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최근 ‘2020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꾸준하게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공로를 인정해주는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제직증명을 비롯하여 제주관광공사, 제주대학병원 등 7개 기관업체가 선정되었다.


 

()제직증명은 ‘지역사회가 다함께  살아야 당사도    있다 상생의 가치를 비전으로 제주도  농가협회 등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고용을 지속 확대하였으며, 지난해에는 10t 이상의 돼지고기를 제주지역 소외계층에 기부하고 올해는 제주지역 양로원과 복지관에 돼지고기를 지속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고도호 대표는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한 지역소외계층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행복을 전하기 위해 적극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의 취약한 환경에 처한 분들과 나눔의 정을 나눌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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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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