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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코로나 가짜뉴스, 도 고발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부터 급격하게 가짜뉴스가 도민사회에 퍼져감에 따라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7일 오후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O장례식장에서 70명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이 이를 숨기고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제주도는 전국적인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도민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기에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는 행정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도민사회에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조치에 나섰다.

 

해당 사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7 위반,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 고발 조치했다.

 

또한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허위사실임과 경찰 고발사실을 도민들에게 안내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앞두고 많은 분들의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 가짜뉴스 유포는 도민사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방역당국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와 보건당국은 도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방역활동 및 확인된 정보들을 숨김없이 발표하고 있는 만큼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있었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올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 14명 중 6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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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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