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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기억지킴이 활동 비대면 평가 보고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소장 강미애)18일 카카오 라이브톡을 활용한 기억지킴이 활동 비대면 평가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억지킴이는 마을 안에서 이웃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관리를 돕고자 지난 5월 표선·성산·남원 지역별 마음건강학교운영을 통해 양성된 41개 마을 70명의 주민리더들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조기 발견을 돕고, 예방 수칙 습관화 및 걷기 실천을 독려하며 마을 공동체에서 건강 리더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기억지킴이는 이웃과 함께 52개 소그룹 동아리팀을 구성하여 668명을 대상으로 실버체조 및 15천보 걷기실천과 1:1 인지강화 학습지 활동 지도하며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힘써왔다.

강미애 동부보건소장은기억지킴이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건강파수꾼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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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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