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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여권관련 민원서비스 확대 운영

서귀포시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를 1218()부터 시행한다.

정부24’를 통한 여권발급 신청대상은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이며, 미성년자 및 병역미필자이거나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권 수령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이달 21부터는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단한 본인확인만으로 24시간 발급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발급을 시작하여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여권관련 민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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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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