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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종교시설 등 문화분야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지역감염 사례 급증에 따른 제9차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노래연습장 및 종교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종교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 384개소 이며, 이번 특별행정조치에 따른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제한 종교시설, 예배미사법회시 비대면 원칙(부득이 한 경우 20%이내), 소모임 및 식사제공 금지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체크 2m 이상 거리두기(좌석 띄어 앉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다.

최근 종교시설 발 감염 확산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내 식사 제공 금지,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현장 지도해 나가고, 중점관리시설인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180시부터 밤 9시이후 운영제한 준수여부 중점 점검,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설치시설로써 설치 및 사용여부,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 합동으로 종교시설 및 문화분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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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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