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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어르신「따뜻한 돌봄 키트」 배부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난 16일부터 관내 등록 치매어르신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따뜻한 돌봄 키트를 배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집합 및 대면 교육이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치매어르신 치매예방교육 및 가족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이 축소,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치매어르신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치매어르신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치매어르신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따뜻한 돌봄 키트를 만들었다.

또한, 따뜻한 돌봄 키트 배부 시, 보호자들에게 치매에 대한 상담과 안전교육, 코로나-19 예방교육 등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따뜻한 돌봄 키트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코너보호대, 문고정 받침, 모서리보호대, 콘센트 안전 커버와 따뜻한 겨울을 위한 손난로, 담요가 1세트(6)로 구성되어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은 물론 보호자를 위하여 따뜻한 돌봄 키트를 제공하여 돌봄 부담 경감 및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기타문의는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55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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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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