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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어르신「따뜻한 돌봄 키트」 배부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난 16일부터 관내 등록 치매어르신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따뜻한 돌봄 키트를 배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집합 및 대면 교육이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치매어르신 치매예방교육 및 가족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이 축소,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치매어르신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치매어르신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치매어르신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따뜻한 돌봄 키트를 만들었다.

또한, 따뜻한 돌봄 키트 배부 시, 보호자들에게 치매에 대한 상담과 안전교육, 코로나-19 예방교육 등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따뜻한 돌봄 키트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코너보호대, 문고정 받침, 모서리보호대, 콘센트 안전 커버와 따뜻한 겨울을 위한 손난로, 담요가 1세트(6)로 구성되어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은 물론 보호자를 위하여 따뜻한 돌봄 키트를 제공하여 돌봄 부담 경감 및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기타문의는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55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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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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