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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국제펭귄수영대회 취소

서귀포시20001회를 시작으로 매년 11일 열리는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펭귄수영대회를 오는 202111일에는 개최하지 않는다.



국제펭귄수영대회는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시 관광협의회의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제주의 사회적거리 2단계 격상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수차례 논의 끝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회를 주관해 왔던 양광순 서귀포시관광협의회장은 지난 국제펭귄수영대회는 20회를 맞아 3000명의 참가자와 800명의 입수자로 성황을 이뤘는데, 내년에는 대회를 열지 못해 아쉽다.”, “코로나19로 관광이 어렵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여 향후 변화된 트렌드에 맞춘 관광상품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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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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