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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내년 감귤 신품종과 대묘 공급 추진

서귀포시가 최근의 감귤가격 하락 극복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연내 수확이 가능한 신품종 보급과 기존 감귤품종 대체 대묘 공급 준비를 본격 시행한다.

김태엽 시장17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와 제주감귤농협 감귤모수원 등 감귤 분야 민생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감귤산업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감귤연구소는 노지감귤과 황금향을 대체할 수 있고 연내 수확이 가능한 신품종 고품질 만감류윈터프린를 개발, 육성 중이다. 당도 12~13°Brix, 산 함량 0.9~1.1%로 과즙이 많고 맛과 향이 뛰어나며 껍질도 벗기기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이다.

시는‘21년도 FTA금 품종갱신사업 지원품종에 윈터프린스 추가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을 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제주감귤농협 감귤모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현재 FTA기금 품종갱신사업 지원이 전면 개식 때에만 이뤄지면서 농가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극조생 감귤 3년생 대묘 공급 사업 기간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로 설정하고 2025년부터 매년 3만 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제주감협에 35000만 원을 투입, 유라조생 품종을 대묘로 공급해 나감으로써 기존 극조생 감귤 품종갱신에 따른 미수익 기간을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과 감귤원 구조개선을 통해 고품질 감귤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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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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