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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돌봄 성과공유대회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부설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이사장 최영열)는 제주시와 제주시자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와 공동주최로 1217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1년 성과공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대회는 보건복지체계 개편의 핵심 패러다임으로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성과공유대회는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보건의료분야 업무 협약식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용역 결과 발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성과 보고로 나누어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성과공유대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제주시유투브 채널을 통해 시청 및 참여가 가능하며, 자료집은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cc.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새로운 복지체계를 맞이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소통하는 유용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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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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