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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광협회–블루인스보험중개(주) MOU체결

제주관광협회(회장 부동석)1215일 블루인스보험중개()(대표 이선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양 기관의 협력 분야는업무제휴사 간 제휴서비스를 신설하고,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 협회의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력하여야 하며, 협회 사업 부분의 시장개척 및 확대를 위해 협력’, ‘보험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제공,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협력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제주관광협회 부동석회장은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모든 회원사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완전성을 유지함은 물론, 보험사고 발생 시 협회와 회원사를 대변해 적극 대처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굳건히 믿는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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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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