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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아동수당 홍보 마스크 배부

서귀포시는 만 7세 미만 전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아동수당 홍보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6650(아동용, 보호자용)를 제작하여 오는 17일부터 전 읍··동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용 마스크는 출생신고를 마친 신규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에게 아동수당 신청을 적극 홍보 하고, 읍면동별 취약계층 위기 아동 가정방문 시 코로나19 예방교육과 함께 마스크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하여 마련이 되었다


    

현재 서귀포시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는 월평균 ,000명 수준이고, 1104100만원 지원하였다.

또한, 올해 2월과 10월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30개소에 대해 전문 방역소독을 지원하였고 마스크 4만매, 손소독제 2300, 소독약품 120개를 배부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위기 아동의 안전 확인과 함께 예방 교육도 실시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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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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