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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1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시행

서귀포시는 노후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등 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사업비 13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1. 1월 중에 지원계획 공고 및 사업대상 단지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에 50%(50세대 이상)에서 70%(49세대 이하)까지 지원된다.


, 세대수에 따라 상환금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29세대 이하는 2000만원 이하, 500세대 이상은 5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제외는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제외)은 제외된다


, 지원받은 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이 아닐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은 경우는 횟수에 따라 60%~80% 차등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최근 5년간 52개단지에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옥상방수 18, CCTV 설치 10, 공동전기료 5, 주차장보수 4, 승강기보수 3, 복리시설 보수 2, 기타 10개단지이다.


2020년도에는 10개단지에 13600만원을 지원하였다.

 

공사내용으로 보면 공동전기료 1, 옥상방수 4, 승강기보수 1, CCTV설치 2, 주차장보수 2개단지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노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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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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