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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1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시행

서귀포시는 노후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등 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사업비 13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1. 1월 중에 지원계획 공고 및 사업대상 단지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에 50%(50세대 이상)에서 70%(49세대 이하)까지 지원된다.


, 세대수에 따라 상환금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29세대 이하는 2000만원 이하, 500세대 이상은 5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제외는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제외)은 제외된다


, 지원받은 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이 아닐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은 경우는 횟수에 따라 60%~80% 차등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최근 5년간 52개단지에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옥상방수 18, CCTV 설치 10, 공동전기료 5, 주차장보수 4, 승강기보수 3, 복리시설 보수 2, 기타 10개단지이다.


2020년도에는 10개단지에 13600만원을 지원하였다.

 

공사내용으로 보면 공동전기료 1, 옥상방수 4, 승강기보수 1, CCTV설치 2, 주차장보수 2개단지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노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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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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