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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460가구 취약계층 자가발열이불 지원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지난 11일 도내 재난취약계층 460가구에 4000만원 상당의 자가 발열이불을 지원했다.


 

이번 물품은 도민들에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제주도와 함께 추진됐으며, 적십자사는 컨테이너와 창고에 거주하는 재난 취약계층에게 정서적 심리 상담과 함께 우선하여 지원한다.

 

오홍식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한파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전기매트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사는 재난발생시 구호물품 긴급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희망나눔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는 총무팀(064-758-35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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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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